[회신]
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**
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감초가루를 생산·판매함
| <생산과정> 수확(건감초) → 세척 → 세절(썰기) → 건조 → 제분 → 포장 |
2. 질의요지
○
감초가루
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
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
,
수산물과 임산물을
포함
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
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
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
이 조
에서 “미가공식료품”이라
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
가공되지
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
염장·
포장
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
정도의
1차
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
이 경우
다음 각 호에
따른 미가공식료품의
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한다.
3. 특용작물류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
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
경우를
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
하는 미가공
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
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【
별표1
】
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
(제24조제1항 관련)
| 구 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
| 3. 특용작물류 | 1211 |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|